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소멸성 골프회원권 | 2014-11-27

약정기간이 2년인 골프회원권을 매입한 경우(접대용 목적으로 구입)

1. 무형자산 계정처리 후 2년간 상각
2. 접대비 처리

1번과 2번 중 올바른 회계처리는 무엇인가요?
답변
만기에 지급대금을 회수할 수 없는 회원권이라면 자산으로 반여하기보다는 비용으도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사용목적에 맞게 접대비나 복리후생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