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기타소득세 일수? | 2014-11-27

기타소득세에 대한 문의입니다.

당사는 25만원이하는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지않고 지급하고 있는데요

4일간 20만원을 지급하여 총 80만원을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는 기타소득세를 어떻게 해야하나요?
답변
기타소득 지급 및 원천징수시 과세최저한 적용은 건별이므로 4일간 동일한 용역을 제공하고 받은 대가면 4일 × 20만원 = 80만원을 1건으로 보아 원천징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각기 다른 사유에 의해 지급되었다면 각각 과세최저한(필요경비 인정시)인 20만원이므로 원천징수하지 않습니다.

[관련 규정]
♣ 서면1팀-369, 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 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 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