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내국법인 배당 지급시 원천징수 신고하지 않았는데.. 이마산업 | 2014-11-26

법인업체에 배당을 지급하고 원천징수 신고를 하지않고
지급조서 또한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가산세와 몇년도부터 법인세법이 개정되었는지
ㅠㅠㅠㅠ
매년 법인과.개인에게 배당을 지급하고..개인배당만 신고를 하였습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배당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법인세법 제73조 제1항 제2호 규정의 집합투자기구로부터 받은 투자신탁이익에 따른 배당은 원천징수대상입니다.
따라서 귀사 질의의 경우 일반법인의 배당이라면 원천징수대상이 아니므로 문제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