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부터 특별징수되는 법인세법 73조에 의한 내국법인의 원천징수 해당 소득 시기 바슈롬코리아 | 2014-11-26
안녕하세요,
아래 통지에 따라, 2015년1월부터 특별징수하는 내국법인에 대한 이자소득세 원천징수의 귀속시기 관련 질문입니다.
갑설)2014년12월에 이자소득 지급 (원천징수세액 차감) 2015년 1월에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을설)2015년1월에 이자소득 지급 (원천징수세액 차감) 2015년 2월에 원천징수세액 신고 납부
을설이 맞다고 보이는데, 혹시 몰라 전문가의 고견을 여쭙습니다.
-아래-
법인세법 제73조에 따라 원천징수하는 법인세(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해서는 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지 않았으나 2015년 1월부터 특별징수(원천징수)해 익월 10일까지 본점소재지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지방소득세 특별징수계산서 및 명세서 제출)·납부하여야 한다.
답변
원천징수는 실제 소득을 지급하는 시점에 하는 것이며, 원천징수한 세액의 납부는 소득지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입니다.
따라서 1월에 지급하는 분부터 지방소득세도 원천징수하고 2월에 납부하는 분부터 적용되는 것이므로, 을설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