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정의 에스엘라이팅 | 2014-11-26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용 공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된다고 하셨는데.

법규부가 2012-306 2012.10.15
에서는 오피스텔을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그 오피스텔의 임대는 사업을 위한 주거용 건물의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는 사전답변의 경우 기숙사로 사용되었는데 부가세가 과세되는 이유는 무엇이라 판단할 수 있을까요?
답변
오피스텔을 임차한 법인의 종업원이 단체로 거주하는 기숙사로 사용되는 경우 과세사업을 위한 건물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종업원에게 임대하여 종업원이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을 위한 건물이 아닌 주거를 위한 건물이므로 부가가치세 면세가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