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시주거용 판단 근거(판례나, 질의희신) 바랍니다. 에스엘라이팅 | 2014-11-26

타지역에서 온 종업원의 주거공간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된다고 하셨는데 관련 근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사실관계가 중요한데, 주택을 임차하여 사무용 공간 등으로 사용하지 않고 실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거용으로 인정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