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결대상인 해외법인이 적자 상태가 지속되어 현재 자본잠식 상태에 있습니다. 모회사가 100% 투자인 상태에서 종속기업투자의 손상차손을 인식하려 하는데 근거 기준과 회계처리가 어떻게 될지 관계법령과 함께 알려주십시오.
답변
피투자기업에 대해 20%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등 유의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지분법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여야 하며,
지분법 적용투자주식으로부터 회수할 수 있는 금액이 장부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손상차손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관련규정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8장 '지분법' 문단 8.26~8.29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