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주택임대 용역의 면세 에스엘라이팅 | 2014-11-26

1. 주택 임대시 부령41조1항의 경우 상시주거용은 면세이고 사업을 위한 주거용의 경우는 과세라합니다.

2. 당사는 국민주택규모(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를 임대하여 타지역에서 온 종업원의 주거 공간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에 3명 정도 거주 당사는 미혼자의 경우 전입신고등을 하지 않는 사람등이 있습니다.
현재 임대인에게 상시주거용으로 보고 계산서를 받고 있습니다.
법규부가 2012-306 부가세 사전답변서를 보면 종업원에게 기숙사를 제공한경우 과세로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한다는 사전답변서가 있습니다. 또한 부가22601-825의 경우 사택제공의 경우 면세한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3.
당사에서 받은 임대용역이 상시주거용으로 판단되어 계산서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사업을 위한 주거용으로 세금계산서를 수취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상시주거용 판단 기준이 궁금합니다.


답변
타지역에서 온 종업원의 주거공간을 위해 주택을 임차하는 경우 주거용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며, 계산서를 수취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