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우수 협력업체 선정 포상금 지급시 회계계정. 만앤휴멜코리아 | 2014-11-26


"협력업체 공로에 대한 포상금은 접대비가 아니다" 라고 대법원 판례를 인용한 설명이 있는데요. 그렇다면 일정 포상기준을 정해 우수 협력업체를 선정하고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하는 경우,회계처리 계정과목을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협력업체를 대상으로 지급하는 포상금의 경우에 법인이 판매증진의 일환으로 사전약정에 의하여 일정목표달성한 협력업체 등에 지급하는 포상금은 판매장려금으로 처리하면 될 것입니다. 다만, 사전약정에 없이 특정업체에게만 주는 포상금은 접대비나 비지정기부금 등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