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앞 질문 추가 부연 질문입니다. 탑금속 | 2014-11-26

유상증자형태는 보유중인 신설된 기명식 보통주식을 현물출자 하고, 이의 대가로 지주회사의 기명식 보통주식을 신주로 발행하여 부여받하는 방식인 바 지주회사로 현금으로 유입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여받은 주식 매도시 매입가 산정은 청약가인가요? 아니면 분할전 매입(수증) 가인가요??
답변
현물출자하고 그 대가로 부여받은 주식을 매도시 매입가는 현물출자의 대가로 교부받은 주식의 가액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