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대기업 상장주식 특수관ㄱ인 양도세 계산문의 탑금속 | 2014-11-26

상장주식(대기업) 주식소유한 특수관계인 주식매도시 양도세과세표준계산시 매입가격산정방법?
특수관계회사가 지주사 설립하면서 인전분할하면서 분할받은 주식을 지주사요건충족을 위한 현물출자방식 유상증자시 청약하여 받은 주식매도시 양도세계산시 매입금액은 유상증가 받은 주식가액으로 계산하느지요??

답변
특수관계회사가 지주사 설립하면서 현물출자방식으로 유상증자시 청약하여 받은 주식의 취득가액은 현물출자 등을 한 날 현재의 그 현물출자 등으로 취득한 지주회사 또는 전환지주회사의 주식가액(「법인세법」제52조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시가평가액)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