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회사의 건물(3층 콘크리트)에서 사무실로 사용하던 공간을 구내식당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총 공사비는 71백만원 소요(설비공사 15백만원, 주방(배관, 전기공사) 및 인테리어 56백만원)
회사는 설비공사는 자본적지출로 그외는 수익적지출로 처리하였습니다.
기둥은 유지, 벽면은 판넬을 이용하여 작업이 되었습니다.
이 경우 본래의 용도를 변경하기 위한 개조로 보아 전액 "자본적지출"로 처리해야 되는지요?
답변
법인이 소유하는 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당해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시키기 위하여 지출한 수선비의 경우에는 자본적지출로 하는 것이며, 노후된 기존 시설의 원상을 회복하거나 능률 유지를 위하여 지출하는 경우에는 수익적 지출로 보는 것입니다.따라서 귀사의 경우와 같이 용도변경을 위한 개조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라 자본적지출에 해당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