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넥스트리밍 | 2014-11-25

세금계산서는 3번발행 받게 되는데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될때마다 비품으로 인식하면 되는지요? 3년이 지난후에는 업그레이드된 소프트웨어를 사용할수 있도록 이용료를 지급하게 되는데 이부분은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답변
상용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구매시 대가의 분할지급이라도 총액을 자산으로 반영하며, 차후 이용료 지급시 지급수수료로 반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