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는 발주처(관공서)로 부터 10억원의공사를 수주하였습니다.
공사기간은 2014.12.01-2015.11.30일까지입니다
먼저 기성금(공사진행상황에따라)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하였습니다(발주처에서).
발주처의 예산부족으로 당사에서 선시공 후 업체에 대금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당사에서도 보유시제가 별로 없어서 금융권에 대출을 신청하여 대금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2015년 03월쯤부터는 대출을 받아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데 이때 발생되는 이자(약 5천만원)부분을 영업외 비용인 이자비용이 아닌 공사원가인 지급수수료로 처리 할수 있는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결산시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을 적용시 위의 금액도 같이 적용을 하여 계산하여야 하는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발주처의 예산 부족으로 귀사가 하청업체 등에게 우선 공사비를 지급해주는 경우로, 해당 공사비를 금융권 등에서 대출받아 지급하는 경우의 지급이자는 공사원가로 반영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해당 지급이자는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