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에 의거 원화를 차입하여지만 그 상당하는 외화로 받아 환전하여 정확히 1억원을 받았고, 5-7년 후 상환 시 전확히 1억원에 상당하는 외화를 주면 되는 계약입니다.
받은 때 달러로 받았고, 상환 시에는 1억원에 상당하는 외화 ( 일본 엔화)를 줄 수 도 있습니다.( 또는 반대로 )
환율에 상관없이 1억원만 갚을면 되는 계약입니다.
장기로 차입하면서 차입한 쪽은 환차손익을 보지않기 위해 거래입니다.
반드시 환차손익을 계산해야 하는 지 궁금합니다. (5-7년전 자료 보관하면서 까지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원화를 기준으로 1억에 해당하는 외화를 받은 후, 반환시 1억에 해당하는 외화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외환차손익이 발생되지 않으므로 반영하지 않아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