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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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회신07-018】 전환상환우선주 전환 시 회계처리 (한국회계기준원, 2007.4.6) FK | 2014-11-24
저희 회사와 비슷한 경우라 하기건과 관련하여 질의 드립니다. 내용을 약간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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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질의내용
회사는 과거 상환우선주를 발행하였으며 이후 주주총회를 거쳐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발행가액 해당분(주식발행초과금)을 결손보전하였습니다. 회사는 이후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상환우선주에 전환권을 추가 부여하였습니다(상환우선주에서 전환상환우선주로 변경됨).
회사가 발행하고 있는 전환상환우선주의 조건 및 회사의 과거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액면가액 : 보통주 5,000, 우선주 5,000
- 우선주 발행가액 : 25,000(최초 상환우선주 발행시 발행가액)
- 전환조건 :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 발행 (보통주 발행가 : 12,500원)
[상환우선주 발행 시]
(차) 현금 25,000 (대) 우선주자본금 5,000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20,000
[결손금 보전]
(차) 우선주주식발행초과금 20,000 (대) 결손금 20,000
Ⅱ. 회신내용
귀 질의의 경우 전환상환우선주가 보통주로 전환될 때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상환우선주의 발행가액에서 결손보전에 사용된 주식발행초과금을 제외한 금액(전환상환우선주의 장부금액)으로 합니다. 다만, 이 경우가 상법상 액면미달발행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당원이 판단할 사항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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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와 같다면 전환시 회계처리는 하기가 맞는지요?
차) 우선주 자본금 5,000 대) 보통주 자본금 : 10,000 (2주*5,000원)
보통주 주식발행초과금 : 15,000 (2주*7,500원)
주식할인발행차금 : 20,000원
회계처리가 맞는지 궁금합니다. 틀리다면 회계처리 부탁드립니다.
답변
자본금의 회계처리시 주식발행초과금과 주식할인발행차금이 동시에 발생될 수 없는데, 상기의 경우 바
차) 우선주자본금 5,000 대) 보통주자본금 10,000
주식할인발행차금 5,000
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