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화 금액이 확정되어 그 금액을 외화로 차입하거나 상환 시 외환 손익이 발생되는 지 궁금합니다. 케이라인마리타임코리아 | 2014-11-24

안녕하십니까 ?

외국내 회사에서 원화 1억을 차입 시 1억원 상당하는 외화를 차입한다는 계약서를 작성하고
외화로 1억원의 상당하는 외화를 받았습니다. ( 국외서 원화가 들어오지 못하므로 )
예) 환율 : 1,000원 / 1 USD = 1억원 상당하는 외화는 100,000 USD.

계악이 만료되어 차입금을 갚을 때 1억원에 상당하는 외화로 상환하였습니다.
( 국외로 원화가 나갈 수 없으므로 )
예) 환율 : 500 원 / 1 USD = 1억원에 상당하는 외화는 200,000 USD

상기와 같은 거래 시 국내 회사는 차입 시와 상환 시 각 1억원에 상당하는 미화를 받고 주었으므로 환차 손익을 반영할 필요가 없는 지 궁금합니다. 국내 회사는 1억원만 갚으면 되지 환율이 얼마든 대출금에 영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장부는 외화로 거래하더라도 원화로 작성 기재하게 되므로, 외화 차입금에 대해 차입시점과 반환시점의 환율차로 인해 발생되는 원화금액의 차이는 외환차손익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