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무료과정 교육비 지원금 엠디에스테크놀로지 | 2014-11-24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수강생에서 무료강의를 하고,
산업인력공단에 훈련비용 지원신청을 하여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 경우, 지원금을 매출로 인식하여야 하는건지, 강사료등 원가로 반영된 금액을 차감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지원금은 수강인원*공단책정금액으로 지원받고 있습니다.
답변
국가나 공공기관으로부터 훈련기관으로 선정되어 지원받는 지원금 등은 매출이 아닌 정부보조금(영업외이익)으로 반영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