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계정에 대한 소득처분 문의 메디카코리아 | 2014-11-21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법인이 12년도에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계정이 14년 세무조사후 직원 급여성으로 판정을 받을경우 가산세 내역과 세율을 알고 싶습니다.
법인세, 소득세로 구분하여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1. 법인이 12년도에 판매촉진비로 처리한 비용이 세무조사로 인정되지 않았으므로 가공경비에 따른 법인세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 및 납부하였으므로 국세기본법 제47조의 3 규정에 의한 과소신고가산세와 같은 법 제47조의 4 규정에 의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것입니다.

2. 법인의 수정신고로 인해 발생하는 대표자 및 귀속자의 상여처분은 법인의 수정신고일에 지급된 것으로 보는 것(소득세법 제135조 제4항)이므로, 질의 법인의 경우 수정신고일의 다음달 10일까지 대표자의 상여를 합산하여 2012년의 연말정산을 재정산하여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및 납부를 하시면 별도의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