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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인 대여금 대손금 손금 산입 한국콜마 | 2014-11-21


제조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대여금 지급하였습니다.
현재 대여금 회수는 불가능 한 상태

이 경우,
법인세법 28조 1항 4호 나목에 해당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무관 가지급금은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도 법인세버 19조의2 2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여금을 출자전환한 후, 특수관계인 법인을 파산처리하면
대손금을 손금으로 인식 가능한지 여부가 궁금합니다.

출자전환 후 대손금으로 손금 받기 위한 조건을 말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특수관계자간 대여금을 출자전환 후 파산처리하는 경우가 실질적으로 부실채권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고자 출자전환 후 파산하여 투자손실의 반영은 채권금액의 포기로 볼 수 있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합니다.

[참고 규정]
● 법인세법 제19조의2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②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 해당하는 것

● 법인세법 제28조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12.30, 2011.12.31>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제52조제1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假支給金)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국심2006서2418, 2007.04.23.(일부 발췌)
주식회사에게는 부실채권을 대손처리하는 과정에서의 가지급금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회피하고자 가치가 없는 주식을 유상증자등을 통하여 고가로 대체 취득하여 투자주식처분손실로 인식할 목적이 있는 경우 채권금액 전부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