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거래처 클레임비용 문의 아이센스 | 2014-11-20

항상 빠른 답변 감사드립니다.
당사 해외거래처에 매출 후 공급한 물량 중 0.05%정도의 불량이 발생하여 해당 금액만큼 채권에서 제외하고 수금을 받고 있습니다.
년간 총금액으로 환산하면 전체매출액의 0.05%정도 약 5백~6백만원정도 일 듯 합니다.
이와 같은 경우 매번 매출를 취소하여야 하는지요?
채권포기에 대한 부분을 접대비로 처리하고 손금불인정 받는 식으로 처리해도 되는지요?
아니면, 다른 회계처리와 세무조정 방법이 있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판매물품의 수량부족이나 품질의 불량ㆍ파손 등의 이유로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 가격을 할인하여 주는 금액을 매출에누리라고 하며, 기업회계상 수익에서 차감하며 법인세법에서도 매출액에서 차감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의 현재 처리처럼 매출에서 차감하는 것이 가장 올바른 처리 방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