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외국납부세액공제 경정청구 포스코켐텍 | 2014-11-20

2012년 ,13년에 발생한 외국에서의 원천세 납부부분을 이중과세방지를 반영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았어야했는데 미쳐 받지 못했습니다.
경정청구해야하는데 혹시 가산세가 발생하는지요,
그리고 경정청구 가능 기간은 언제까지 인가요?
답변
2012년, 2013년에 외국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납부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지 못한 경우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으며, 경정청구 기한은 법정신고기한 후 3년 이내이므로 경정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경정청구에 따른 가산세는 없으며, 경정청구시 외국납부세액 영수증 등 관련 증빙을 구비하고 관할세무서에 경정을 청구시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