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건축설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으로 부동산중개 알선을 통해 수익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현재 건축설계업을 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일시적 부동산 중개업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매출 세금계산서를 발행해도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혹 사업자등록사항에 업태 종목을 추가하고 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향후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는 것이 아니고 일시적인 알선용역 제공이라면 굳이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하지 않고 세금계산서 발급해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