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담당자 착오에 의하여 1건의 매출세금계산서에 대하여 2건을 발급하여 국세청 전송하였습니다.
익월(11월)에 착오 사항이 발견되어 익월 15일에 적자세금계산서를 당초 세금계산서 발급일자로 발급하여 전송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지연전송 가산세(당월 세금계산서는 익월 11일까지 전송 완료) 등의 가산세 대상이 되는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착오로 전자세금계산서를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 중복발행을 안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0조 제1항 제7호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면 지연전송 가산세등 부과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