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10월 1일 대구법인 설립 (피합병법인)
2013년 4월 1일 서울법인 (분할법인) -- 합병법인
위 두 법인이 2013년 6월10일 합병
위 두법인에서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각각 급여를 받았음
2015년 1월 31일에 대표이사직에서 퇴직할시
질문 ) 퇴직일로 부터 3년동안 지급받은 총 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할시
1) 2013년 6월 10일 부터 2015년 1월 31일까지 급여로 환산액을 계산하는지요?
(합병후부터 퇴직일까지)
2) 2012년 2월1일 부터 2015년 1월31일 까지 급여로 환산액을 계산하는지요?
(피합병법인의근무일부터 퇴직일까지)
질문을 잘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퇴직금 추계액을 계산하려다 보니 궁금해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서로다른 법인에 재직하면서 각각 급여를 받는 대표이사가 두법인이 합병하여 합병법인의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는 경우에 합병법인에서 근무에 따른 총 급여액의 연평균 환산액을 계산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