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 질문사항입니다. 에이블씨앤씨 | 2014-11-19
답변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 드립니다.
최초 구매 1,000포기 구매금액 10,500,000원 1포기당 단가 10,500원
이 중 400포기 김치제조업자에 10,000,000원에 판매
그럼 남은 600포기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음식점이라고 가정하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계산할 때 실제구입단가인 10,500원으로 해서
600포기 * 10,500원 * 6/106 = 356,604(소수점올림)가 되는 건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음식점업자가 남은 600포기에 대한 의제매입세액공제시 실제구입단가에 공제율을 계산한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귀사의 견해가 타당합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의 규정에 따른 공제한도내에서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