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추가문의 | 2014-11-19

토지매매에 대한 알선을 직업적으로 하지 않으며 일시적 알선을 통해 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합니다.
이런 경우 필요경비 80% 공제 후 20% 원천징수를 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알선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라면 필요경비가 인정되므로 필요경비 80% 공제후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면 되며, 용역제공에 따른 대가가 아닌 단순 사례금이라면 필요경비 인정되지 않으므로 전체 지급금액에 20%의 세율로 원천징수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