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로 구입한 농산물 중 일부를 되판 사업자가 김치제조업자 일 때
해상 사업자가 과세 또는 면세 사업자인지 궁금합니다.
또한 답변하신 내용을 보면 총 1,000포기에서 400포기만 팔았는데 남은 600포기에 대해서도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안되는 건가요?
만약 남은 배추에 대해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하다면 배추 포기당 단가는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김치를 단순히 운반목적으로 거래단위로서 포장을 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되는 것이나,판매목적으로 독립된 거래단위로 관입ㆍ병입 등의 포장을 하는 경우는 과세대상이며, 앞에서 답변드린 바와 같이 원재료를 재판매후 남은 농산물을 가공하여 판매시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시 배추 포기당 단가는 판매후 남은 배추의 실제 구입가액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