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원천징수 문의드립니다. | 2014-11-19

소유중인 토지 매매에 대해 지역주민의 알선으로 매매가 성사되어 사례금을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우 소득구분을 어떤 기준으로 원천징수 해야 하는지 문의드립니다.
답변
토지매매와 관련된 알선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 해당 알선자가 직업적으로 알선업무를 하는 경우라면 사업소득으로, 그렇지 않고 직업적으로 알선업무를 하지 않는 자로서 일회적으로 알선해준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