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2015년부터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 지급으로 인한 원천징수 시에 지방소득세를 특별징수해야 하는 것으로 지방세법 시행될 때, 지방소득세 안분 방법 바슈롬코리아 | 2014-11-19

안녕하세요,

상기 제목과 같이 법인세법 73조 관련 원천징수 시 2015년부터 적용되는 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장이 여러 곳인 경우에는 어떠한 방법으로 지방소득세를 안분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