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국법인의 이자 및 배당소득 지급시 원천징수 시에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는 지방세법 제89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지방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 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의 지급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합니다.
[관련 규정]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03조의13, 제103조의29, 제103조의52에 따라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 중 다음 각 호의 지방소득세는 해당 각 호에서 정하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부과한다.
2. 이자소득·배당소득 등에 대한 소득세의 원천징수사무를 본점 또는 주사무소에서 일괄처리하는 경우 그 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그 소득의 지급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