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태국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인 용역의 Supervising Fee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세 유무 (주)포스코플랜텍 | 2014-11-19

안녕하십니까?

태국현지에서 수행될 예정인 용역의 Supervising Fee에 대한 부가세와 원천세 유무가 궁금합니다.
국내 고정사업장은 없으며, 거주 기간은 정확하지 않급니다.
원천징수를 해야 한다면 몇%이며, 주민세도 포함되지는 궁금합니다.
답변
국내가 아닌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 대한 원천세 및 부가가치세는 국내세법이 아닌 현지국의 세법에 따라 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저희도 그 내용을 알 수 없으며, 현지국의 관련 전문가 등에게 문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