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영세율세금계산서 관한 디아이디 | 2014-11-18

당사는 LOCAL 매출 건이 있어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매출이 100원이면 50원은 외화, 50원은 원화로 수금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때, 세금계산서를 100원으로 끊어도 되는지?
아니면 원화 50원으로 끊어야 하는지, 외화는 어떻게 처리하면 되는지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수출업체에 구매승인서나 내국신용장을 발급받아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해당 공급대가를 어떤 통화로 받는지와 상관없이 영세율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됩니다.
즉, 전체 금액에 대해 외화는 해당 공급일의 기준환율을 적용하여 원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반영한뒤, 나머지 원화금액과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