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계정과목 적정여부 한국헬라 | 2014-11-18

사내 워크샵 목적으로
렌트카, 식비, 단체복 등을 사용하였습니다.
관리의 편의 (외감법 대상 법인도 아님) 를 위해, 교통비, 식비 등의 구분없이 일괄 복리후생비 계정명 내 반영하려고 하는 데요, 계정과목의 적정여부의 문의 드립니다.
답변
사내 워크샵 진행에 소요된 비용은 교통비, 식비 등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필요없으며, 귀사의 견해와 같이 복리후생비 또는 교육훈련비 등으로 처리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