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관련 추가 질문입니다. 듀켑바이오 | 2014-11-18

상환우선주 원금이 20억이고 이자가 5억이라면 25억에 대한 금액으로 우선주 매입가격을 조정하여
자기주식 25억 / 보통예금 25억 으로 처리하면되는건가요?
그리고 미처분이익잉여금이 10억뿐이라면...25억에 미달되므로 이경우도 마찬가지로
상환우선주를 상환할수 없는건가요?
상환할수 없다는 말이 정확히 이해안가는데요...자세히 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결국 그럼 자기주식으로 25억 보유하고있는 상태로 끝난다는 말인건지요?
그리고 자기주식은 대표이사나 제3자에게 매도 할수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매도가액은 상증법상 주식가액을 평가해서 30% 범위내의 발행가로 발행해야
문제가 없는건지요?
두서없이 썼는데..;;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상환우선주의 소각은 자본감소의 절차에 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소각의 결과로 자본금이 감소할 수 없도록 상법에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상환우선주를 상환하기 위하여 취득한 경우에 이를 자기주식으로 처리하고, 상환절차를 완료한 때에 이익잉여금의 감소로 회계처리합니다. 따라서 이익잉여금이 없다면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또한 자기주식 매각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의 경우에는 상증법상의 평가액으로 거래해야 세무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