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도네시아 S/V fee 관련 문의 포스코켐텍 | 2014-11-18

인도네시아 S/V fee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 질의)


가. ▶ 한-인니 조세 협약(이중과세방지협약)에 따른 기술료에 대하여 인도네시아에서 지급한 원천세를 한국에서 환급 받을 수 있는 유무와 절차가 궁금합니다.

(참조)인니 검토 : 기술료 Technology Fee 는 Royalty에 해당하므로 20%의 원천세를 징구해야
하나, 한-인니 조세협약에 의거하여 거주자증명서를 제출하는 경우 원천세율을 20%에서 15%로
감면해 주고,

▶ 인니 세무 신고 서류를 한국에 제출한다면, 15% 납부한 세금을 환급 받을 수 있는지?
▶ 인니 거주자증명서와 한국 거주자증명서를 발급한 경우 환급 절차의 차이가 있는 것인지?
또는 상기 증명서는 한국 세무당국에는 발급여부에 관계 없이 환급을 해주는 것인지?


나. ▶ 당사는 인도네시아 S/V fee 수령후 잡이익으로 회계처리하고 있습니다.
인도네시아 S/V fee는 인니에서 원천세 납부를 하였습니다.
세무조정시 배당금처럼 외국납부세액공제 항목에 추가되어 법인세 산출시
공제항목에 추가 될 수 있는 것인지?
답변
국내법인의 국외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한 법인세는 별도의 환급절차가 있는 것이 아니고 법인세 신고시에 외국납부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따라서 관련서류(원천징수영수증 등) 첨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받으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