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상환우선주 상환에 따른 회계처리 듀켑바이오 | 2014-11-18

안녕하세요
예를들어) 전환상환우선주를 20억에 발행한후 3년후 이자포함 25억에 상환청구가 들어왔다면
자기주식 25억 / 보통예금 25억
미처분이익잉여금 25억 / 자기주식 25억 이런식으로 처리해야하나여?
그럼 만약 미처분이익잉여금이 25억이 안되면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소각하지않고 대표이사 or 제3자에게 매도할수있나요?
답변
1. 귀사의 의견대로 상환우선주는 상법상 이익소각의 방법으로 상환할 수 있는데, 이익소각의 방법이란 회사가 자기주식을 소각할 때에 자본금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배당가능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배당가능이익(미처분이익잉여금)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에는 상환우선주를 상환할 수 없습니다.

2. 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자기주식에 대해 매도나 처분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