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부가가치세 신고시점 STX중공업(엔파코) | 2014-11-18

안녕하십니까?
항상 빠른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 인식시점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현황 : 독일업체에 발전기 공급계약, FCA 마산항 인도조건
발전기 선적시점 불분명
2. 질의 : 당사가 마산항 인도조건을 달성하여 수익을 인식하고자 할때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를 인도시점으로 보아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8조의 수출재화로 보아
선적시점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답변
부가가치세법상 수출재화의 공급시기는 선적일이므로 선적일이 속한 과세기간에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