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코오롱워터앤에너지 | 2014-11-17

당사는 사업과 관련하여 워크샵을 개최하면서, 일본인 강연자를 초청하여 자문을 받았습니다.
이때 지급한 금액에는 항공료와 일정 체제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 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고자 합니다.
1. 자문과 관련하여 지급한 항공료와 일정체제비도 모두 지급수수료(제자문료)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접대비 처리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2.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원천징수 할 경우, 조세조약이 우리나라 세법에 우선한다고 알고 있는데 일본인에 대한 원천징수의 경우, 적용세율을 몇%로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비거주자로부터 인적용역을 제공받는 자가 당해 인적용역과 관련된 항공료, 숙박비, 식사대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숙박업자, 음식업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은 인적용역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나, 항공료,숙박료 등의 체재비를 항공회사 등에 직접 지급하지 않고 용역을 제공하는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인적용역소득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한ㆍ일 조세조약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국내고정시설에 귀속되거나 183일 이상 국내체재시 국내원천소득으로 소득세법 제156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20%(주민세 2% 별도)를 원천징수하나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국내원천징수대상 아니므로 전액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