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한 매월 납부 방법 (주)포스코플랜텍 | 2014-11-17

안녕하십니까?

인지세법 개정으로 인한 매월 납부 방법이 궁금합니다.

내년부터 인지세를 매월로 낼건지 건건별로 낼건지 정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매달 인지세분에 대해 익월 10일까지 납부하는 것을 선택했을 경우
인지세 납부는 해당 세무서에 직접가서 해야하는 것인지? 홈택스 등의 전자납부도 가능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또, 100의 인지세가 있을때 해당 업체와 50:50으로 나눠 내는 것인지, 100:100으로 각각 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인지세를 매월 또는 건별로 선택납부와 관련된 세법개정내용은 확인되지 않으며, 인지세 과세대상 전자문서를 작성하는 자는 홈택스를 통해서만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 외의 경우 홈텍스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2인 이상의 공동으로 문서를 작성하는 경우 작성자는 인지세를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각각 작성한 계약서의 작성자 각자가 부담(100:100)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