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레인 설치를 위해 토지에 작업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비용의 처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크레인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기계장치로 처리를 해야 하는지? 아니면 그냥 수선비 같은 비용으로 수익적 지출해야 하는지요? 다른 회계적 방법이 있다면 알려주시고 관계법령도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법인이 자산을 취득하여 설치하는 과정에서 지출한 금액은 해당 자산의 취득과 관련한 부대비용으로 보아 자산의 취득가액(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에 가산하는 것이며, 설치한 후 법인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수선비로 지출하는 금액이 자본적 지출에 해당되는 지는 당해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거나 자산의 가치를 현실적으로 증가신키는 비용이라면 자본적 지출, 기계장치의 기능을 유지하는 비용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