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건물 멸실 후 증축한 건물에 취득가액 포함 여부 | 2014-11-17

안녕하세요

자산(건물)을 2년전에 철거하고 이번달에 멸실신고를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철거한 건물에 새로운 자산(건물)을 증축하였습니다.

※문의사항

① 이 경우, 철거는 2년 전에 했지만 멸실신고일 기준으로 자산처분일을 계상해도 되는지?

②철거한 건물(장부가액)을 증축한 건물에 취득가액에 산입시켜도 되는지?

에 대하여 문의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회계처리는 실제 사실대로 반영하는 것이므로, 실제 자산처분(철거)시점에 반영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재축하는 경우 기존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당기비용으로 처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