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가산세 종류 시공테크 | 2014-11-17

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A사는 00년도에 간이과세자인 B사로부터 100만원짜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고 신고를 하였습니다.
(A사는 B사가 일반과세자인줄 파악하고 있었으며, B사는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안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함)

이에 당사는 환급받은 부가가치세를 반납하는 수정신고를 하려고 하는데 이에 대한 가산세가 궁급합니다.

1. 부과되는 가산세는 신고불성실, 납부불성실 두가지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적용되는 다른 것이 있을까요?
2. 신고불성실 가산세는 무신고(20%), 과소신고(10%) 중 어떤 것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매입세금계산서를 신고에 반영하여 초과 환급 받은 경우에는 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가산세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