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해외모회사와 국내자회사간에 사전에 독립기업의 원칙에 따라 용역제공계약이 체결되었고 동 계약내용에 따라 제공된 용역이 국내자회사의 수입금액과 관련하여 수행된 것이 구체적으로 확인되며, 발생된 비용상당액을 분담금의 형식으로 실비변상하는 경우에 동 대가는 법인세법 제93조에 열거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여 원천징수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외국모회사가 제공하는 경영지원 등 경영관리용역이 동 분야에 관한 전문적 지식 또는 특별한 기능을 가진 자가 당해 지식 또는 기능을 활용하여 제공하는 용역으로써 실비에 이윤을 가산하여 지급하는 것인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93조 제6호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되어 조세조약의 【독립적 인적용역소득 】항목을 적용하는 것이며, 동 용역을 국외에서 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에서 과세되지 않는 것이나,
국내에서 용역이 수행되는 경우 모법인의 소재지국과의 조세조약에 따라 조세조약에서의 거주요건 등 과세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지급액의 20%(주민세 별도)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