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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가 정원수 판매시 세금계산서 발행 유무??? 한일제관 | 2014-11-17

안녕하십니까?
당사는 일반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금번에 정원수를 판매하기로 하였습니다.
정원수를 판매할 경우 세금계산서를 발행유무가 궁금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법인사업자(일반과세자)로 보유하고 있는 정원수를 판매하는 경우 수목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으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관련 예규]
♣ 부가-3895, 2008.10.29
우리나라에서 생산된 화초ㆍ수목 등의 공급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사업자가 수목 등을 사용하여 조경공사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조경공사용역에 사용된 화초ㆍ수목 등의 대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