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차 매매 알선사업소를 통해 법인에서 중고차를 매입하려고합니다.
알선사업소에는 수수료만 주면되고 차량소유주인 개인에게 차량대금을 지급해야한다고합니다.
차량 매도인은 개인이기에 세금계산서 발해은 불가능합니다.
법인 경비처리를 위해서 취해야 할 서류는 무엇이 있을까요?
답변
법인이 사업자가 아닌 개인으로부터 차량을 구입하는 경우 적격증빙 수취의무가 없는 것이므로 차량구입계약서, 송금명세서(금융거래내역) 등을 구비하면 되나 알선업자에게 수수료 지급시 과세사업자라면 세금계산서 수취해야 합니다(법인세법 제116조 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