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특법 제40조(주주등의 자산양도에 따른 법인세과세특례)제6항 관련질의 인앤씨 | 2014-11-14
조특법 제40조 제6항에 의하면 주주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로써 얻는 이익]은
상증법상 증여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자산을 증여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때,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음으써 얻는 이익]이 다음중 어떤 의미인지
문의드립니다.
(갑설) 각 주주별 주식가치 증가분
(을설) 증여재산가액에 대한 주주별보유지분
답변
조세특례제한법 제40조의 규정은 내국법인이 주주 또는 출자자로부터 일정요건을 갖추어 자산을 무상으로 받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규정으로 주주 등으로부터 자산을 무상으로 받음으로써 다른 주주 등이 얻는 이익은 주주별 소유지분 또는 가치를 모두 포함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