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구매확인서 금액을 초과하는 영세율세금계산서 발행 신아티앤씨 | 2014-11-13


구매확인서상 공급가액 1000원이고
1000원에 대한 관세환급금 15원입니다.
영세율세금계산서는 둘을 합쳐 1015원으로 끊었습니다.

그런데 부가세 신고할 때 영세율첨부서류명세서 작성하여 신고를 하면 오류가 뜹니다.
세금계산서 상 금액과 구매확인서 상 금액이 일정범위를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1.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상 공급가액이 정확히 일치해야 합니까?
이 경우 구매확인서상 공급가액을 관세분까지 포함하여 1015원으로 끊으면 됩니까?

2. 구매확인서와 영세율세금계산서 상 금액이 상이하여도 상관없습니까?
이 경우 따로 필요한 보완절차가 있는지요?
답변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재화도 영세율이 적용되므로, 구매확인서의 금액을 초과한 경우는 구매확인서를 발급받아 공급한 재화가 아니므로 오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실제 공급가액과 구매확인서 발급금액을 일치시켜야 오류가 발생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