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회사는 보통주전환우선주 100주 (액면가 5,000주)를 발행가50,000원에 B회사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 발행입니다. 즉 상법 348조에 의거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통설은 이때 발행가액이 1주당 발행가액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전체 발행가액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100주*50,000(우선주) = 200주*25,000 (보통주로 전환시) 로 됩니다.
1.우선주 발행시 회계처리
현금 5,000,000 우선주자본금 500,000
우선주 주발초 450,000
이 맞는지요?
2. 전환시 200주의 보통주가 25,000원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