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전환우선주 회계처리 FK | 2014-11-13

A 회사는 보통주전환우선주 100주 (액면가 5,000주)를 발행가50,000원에 B회사에 발행하였습니다.
이 우선주의 전환비율은 우선주 1주당 보통주 2주 발행입니다. 즉 상법 348조에 의거 전환으로 신주식을 발행하는 경우에는 전환전의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의 발행가액으로 하여야 합니다.
통설은 이때 발행가액이 1주당 발행가액을 의미하는게 아니라 전체 발행가액입니다.

이를 요약하면 100주*50,000(우선주) = 200주*25,000 (보통주로 전환시) 로 됩니다.

1.우선주 발행시 회계처리
현금 5,000,000 우선주자본금 500,000
우선주 주발초 450,000

이 맞는지요?


2. 전환시 200주의 보통주가 25,000원에 발행될 예정입니다. 이때 회계처리가 궁금합니다.
답변
전환우선주의 전환으로 발행되는 보통주의 발행가액은 어떤 전환비율이라도 전환우선주의 장부금액으로 반영하면 됩니다.

ⓐ 우선주 발행시
차) 현금 5,000,000 대) 우선주자본금 500,000
우선주주발초 4,500,000

ⓑ 전환우선주의 전환
차) 우선주자본금 500,000 대) 보통주자본금 5,000,000
우선주주발초 4,5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