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세회계법인 마이 30분 Q&A

해외에서 제공되는 용역에 대한 부가세 지급 문의 | 2014-11-12

수고하십니다

외국(호주)에 있는 업체가 당사의 사업을 위해 현지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당사에 비용 청구를 하는데 부가세를 추가하여 청구하였습니다

1. 이러한 부가세 부담이 맞는건지요?

2. 맞다면 부담한 부가세에 대해서 공제 받을수 있는 방안이 있는건지요?

부탁 드립니다. 끝.
답변
해외에서 해외법인으로부터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해외 현지국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의 부담이 타당하며, 외국에서 거래징수당한 부가가치세는 국내에서 공제받지 못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