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드립니다.
국외 수출품 수리 후 재수출 조건으로 9월 무상거래 수출을 진행 후 업체와의 협의로 인해 10월 invoice 가 확정되어 수출대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상기와 같은 경우 부가가치세상 귀속월은 어떻게 되는지요?
그리고 국외로 용역대금을 수령 시 세금을 원천징수 후 용역대금을 수령하고 있습니다.
국외 원천징수세금은 국내 회계처리 시 어떠한 계정과목으로 관리 후 법인세 신고 시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1. 질의가 명확하지 않은데 수출품의 경우 선적일이 공급시기가 되며, 최초에 견본품 등을 무상으로 반출했다가 해외에서 유상으로 판매되는 경우는 해당 판매시점을 공급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2. 국외에서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 해외 현지국의 법률에 따라 원천징수 되는 경우 선납세금으로 반영하면되며, 법인세 신고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하면 됩니다.